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대학 및 기관(단체) 등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7. 아동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 아동 문화예술교육 지원
8. 청소년시설 생활 및 이용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9.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