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개선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개선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이 공공의 사회 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5.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사업의 추진
3. 처우개선 수당 지급
4.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돌봄노동자, 노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3. 장애인돌봄노동자, 장애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4. 돌봄노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 주무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9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목포시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돌봄노동자를 위해 운영하는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도ㆍ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