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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651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시간대에 관광명소, 축제,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ㆍ조명시설 등) 및 디지털 콘텐츠(미디어파사드, ARㆍVR, 메타버스, 인공지능 기반 관광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란 야간 관광객을 위해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디지털 관광서비스,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역할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기반시설의 조성 및 개선
3.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홍보 및 마케팅 전략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
6. 재원 조달 및 성과평가 방안
7.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환경 및 안전관리 방안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시설의 조성 및 정비
2.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개최
4.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5.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온라인 플랫폼, SNS 활용 포함)
6.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7. 사업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8.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 안전을 고려한 야간관광 운영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는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광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대상의 선정 기준, 위탁 절차, 계약 조건, 평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위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행규칙에는 위탁 기간, 자격 요건, 업무 수행 기준, 성과평가 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시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방향 및 협력방안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적정성
4. 성과평가 기준의 설정 및 주요 사업의 성과 검토
5. 콘텐츠, 프로그램, 행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