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이하 “유족” 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수당”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족으로 한다.
1. 유족 중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
2. 수당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유족
3. 법 제5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에서 발급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통지서를 소지한 유족
② 지급금액은 임실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①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수당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매월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족수당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