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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651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17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이하 “유족” 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수당”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족으로 한다.
1. 유족 중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
2. 수당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유족
3. 법 제5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에서 발급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통지서를 소지한 유족
② 지급금액은 임실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

수당지급

①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

환수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지급대상 관리

① 군수는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수당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매월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족수당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