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반려동물의 사망 시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반려동물의 사망 시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 다.
2. “장례문화”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
3. “장례지원사업”이란 반려동물 장례시설 정보 제공,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장례절차와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반려동물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취약계층 장례 지원 및 추모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기타 장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해구민에게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혜택 증진을 위해 적법한 동물장묘업 허가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구청장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