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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650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통하여 호우, 홍수로부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개정 2026.6.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침수를 예방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유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습침수 지역 및 침수우려 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2.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3.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배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빗물받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빗물받이 및 배수로의 청소와 상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