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