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 교재비"라 함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외의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부교재 및 학습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쇄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수험생"이라 함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둔 수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②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습 교재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재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재비 지원의 범위,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적 효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습 교재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