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적극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행정 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행정 발굴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 행정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방안
4. 인공지능 행정 관련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
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
6. 인공지능 행정 데이터 및 정보의 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행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분석 및 구정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