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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56496

인천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2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ㆍ판매
2.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3. 관광 기념품ㆍ지역 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ㆍ기념품ㆍ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및 행사 참여자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관광진흥사업 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광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문화유산해설사 활용

구청장은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