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종합청렴도”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청렴도 실태
2.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