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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564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사업 이행, 예산 집행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 서대문구 법무업무 담당 소관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조사관 등으로 2년 이상 법률, 재정, 행정 관련 사업 분석 및 평가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 3.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 등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