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맨발 걷기 산책로”란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다음 각 호의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 또는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숲길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를 위해 지정한 장소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지역 간의 사업 균형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ㆍ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 행사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