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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48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또는 그로 인한 폐업ㆍ실직 등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지급대상

구청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및 기준,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8조

지급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역화폐 등 사용기한을 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