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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8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교통약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이동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위탁 혹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