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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8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0-20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자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대문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6. 통합지원 관련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7.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추진한 통합지원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연계할 수 있다.
1. 방문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자ㆍ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생활편의 지원
7.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통합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회의에서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은 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실무담당자, 법 제25조의 전문기관 업무담당자, 그 밖의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의료기관 전문가로 한다.

제10조

수당

제8조에 따른 협의체의 회의 및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법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독려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