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7.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