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특성과 서대문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특성과 서대문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②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③ “자치경찰사무 협력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대문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대문경찰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협력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2.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