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공지능윤리”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교육 및 연수
2.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3.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인공지능행정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