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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647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6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공지능윤리”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교육감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 사업

교육감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교육 및 연수
2.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3.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인공지능행정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