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