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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647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6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