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善用)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善用)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77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체육 및 조경시설, 주차장, 종합안내소, 화장실 등 해당 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사용"이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 중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신청자는 사용 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 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사용일이 같은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③ 시장은 광장의 안전 관리, 사용 독점 방지, 의무 불이행 시 조치 등을 위해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장 사용허가 통지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장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광장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4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2의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① 별표 2의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0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2. 5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9
3. 1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7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연습,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원가ㆍ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의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의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ㆍ장기복무 제대군인
11. 65세 이상 어르신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이용 시작일 전 이용자의 이용취소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0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2. 5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9
3. 1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7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ㆍ규칙 또는 관리ㆍ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기관은 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광장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장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