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습준비물”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범위
3.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
2. 구매 방법 및 시기
3. 학습준비물 운영ㆍ관리
4. 필요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