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3. 추진 사업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방안 교육 및 홍보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억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