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Live Visual Description)"이란 일상생활, 박람회, 체육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 및 공간에서 시각장애인이 시각 정보를 음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각장애인과 같은 시점을 공유하며 방향, 감각적 표현, 객관적 묘사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해설 기법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나. 서울특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서비스의 제공, 전문인력 양성, 장비 제공,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에 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영상해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