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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6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와 연계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5.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
6. 1인 창조기업 자금 지원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