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 인공지능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 인공지능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단계별ㆍ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시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내외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
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