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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46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원,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 기능
2.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ㆍ금융ㆍ법률 등에 관한 상담 제공 기능
3. 이동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기능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사무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