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빗물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물의 재이용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학생의 물의 재이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학교
2. 물의 재이용 교육
3.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기본계획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교육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학교에 저류조 용량이 2톤 이하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에 따른 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물의 재이용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에서 물의 재이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관찰 및 원리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물의 재이용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