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물품”이란 교수ㆍ학습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공유”란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각급 기관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
① 교육감은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사업
3. 폐교가 예정된 학교의 교육물품 활용 방안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공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유 거점 공간 조성
2. 공유 자원 및 실천 과제 발굴
3. 공유 관련 단체ㆍ기관과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교육물품 공유에 필요한 업무
③ 교육감은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은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유가 가능한 교육물품을 센터에 이관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물품 공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