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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5646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여론조사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

제외 대상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

제7조

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

위원회 및 사무처는 조사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론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여론조사 선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의뢰된 여론조사를 선정한다.
1.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여론조사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 등

제9조

여론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5.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제10조

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및 사무처는 여론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여론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여론조사 결과가 부적절하거나 입법활동 지원, 정책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인 파장 또는 시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원명) 및 사무처 부서명,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2조

예산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