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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5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3>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1. 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2.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4.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술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기준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술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13]

제6조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