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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45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 계획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주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시ㆍ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ㆍ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 민생노동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ㆍ대기업ㆍ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3.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경영, 경제, 통계 등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시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 기업ㆍ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및 각 위원에게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