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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5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준비대행업"이란 예식장 대관, 예복 임대, 웨딩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연출 등 결혼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일정 기획, 서비스 연계 또는 대행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표준계약서"란 결혼준비 관련 서비스 이용 시 공정한 계약 체결과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결혼준비대행업의 운영 실태, 거래 관행 및 관련 제도 개선
3.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정보제공 기준 정립, 계약 절차 개선
4. 거래 기준의 표준화,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자율규제 기반 조성
5.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소비자 보호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해지 조건,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 마련
2.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안내 및 활용 촉진
3. 민원 접수 및 분쟁 해결 절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표준계약서 활용 촉진 및 거래 절차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자율규제 확산과 민간 차원의 자정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3.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ㆍ안내 사업
4. 결혼준비대행업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현황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