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모전"이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관하여 특정 주제에 관한 청년의 학술 논문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ㆍ시상하는 대회를 말한다.
3. "제안자"란 공모전에 참여하여 학술 논문을 제출한 청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공모전에 다양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1. 공모전 주제 및 내용
2. 응모 기간 및 심사 기간 등 공모전 실시 기간
3. 응모 방법
4. 심사 기준
5. 시상 내역
6. 기타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비롯한 공모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회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공모전의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2. 연구의 독창성 및 창의성
3. 정책적 기여도 및 실용성
4. 논지 전개의 논리성 및 완결성
5. 연구방법의 타당성
① 의장은 공모전에 제출된 학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공모전 실시 기간 중 구성하고 공모전에 대한 심사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공모전 주제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모전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2. 응모작의 심사 및 당선작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절 등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모전 심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논문의 제안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논문의 제안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논문에 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선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의장은 당선작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의장은 당선작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에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등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