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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45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2호의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공지능산업 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에 인공지능 산업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또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자치구, 공공기관,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표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