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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5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통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시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윤리 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반윤리학 관련 학식과 연구실적
2. 인공지능 산업윤리 관련 현장 경험과 학식
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인공지능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위원회를 준용한다.

제7조

가이드라인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윤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