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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5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운행지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존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3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2.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일시
3.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저공해운행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기간 및 시간
5.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제4조

저공해운행지역의 자동차 운행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으로 사용연료가 경유인 자동차(다만, 저공해운행지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운행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동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5조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운행 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4조에 따른 운행 허용 자동차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사전통지ㆍ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