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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5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5>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4.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6.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5.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분포와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ㆍ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5>]

제7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1.5>]

제8조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5>]

제9조

보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5>]

제11조

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1.5>]

제12조

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1.5>]

제13조

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 활동에 대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1.5>]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