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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4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 교육"이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응급처치 교육"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안전기본교육"이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제1호의 소방안전 교육과 제2호의 응급처치 교육 중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5.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시행 실적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일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다.
②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화재 등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지진ㆍ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 등 일상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방법, 교육 대상, 내부 및 외부 강사 자격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홍보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