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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44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8조 거창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
2.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400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는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공문 발송
2. 현장 방문 등을 위한 차량 및 인력 지원

제7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위촉직 위원: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윈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의원인 위원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 심사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⑥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물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 및 공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완료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원 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14조

연구단체 존속 기간 및 저작권

① 연구단체의 존속 기간은 연구단체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