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을 포함하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군수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거창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둘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일 것
① 필수농자재 지원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ㆍ 방법 및 절차는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과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분과에 식량작물담당주사, 축산물 분과에 축산담당주사로 지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