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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44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거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 쉬어갈수 있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비용
2. 냉난방 장비의 수선 및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반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