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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44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26 거창방문의 해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문의 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문의 해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문의 해 행사 운영
2. 홍보활동 및 관광상품개발
3. 컨설팅, 회의 및 교육
4. 지역관광자원 환경개선, 군민의식 고취 등
5.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문의 해 행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이나 홍보를 위한 물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
2.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숙박 및 체험 비용
나. 회의, 교육 등 참석 실비(實費)

제5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군수는 방문의 해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정책 및 추진방향 등
2. 홍보활동 지원
3. 군민참여 활성화
4. 평가 및 환류
5. 그 밖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행복농촌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광, 문화, 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광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라. 방문의 해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간사

① 위원의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문의 해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