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ㆍ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자립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거창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운동본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동본부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
2.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운동본부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ㆍ협조 및 효과적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 운동본부 회원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