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3 제1호더목 중 “사람”을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항제2호 중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을 “제10호의6까지, 제14호(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항제1호도 같다)”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중 제1호ㆍ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장: 면제
2.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30퍼센트 감경
제 1항 중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을 “시설 사용료를”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무료입장/ 시설 사용료 감경 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100분의 30
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른다. 다만,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감면율 100분의 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