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관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4. 13.>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인허가, 착공 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건설공사에서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군내 생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군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사업장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근무 인력이 없거나, 장비ㆍ물품ㆍ관련 시설 등 사업 수행 기반이 없는 회사는 공공계약을 배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자를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완도건설산업체와 건설인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수립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2.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