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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4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방안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 작물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기후변화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종자, 종구, 종묘 등 구매지원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 시설 보급
5.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6.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7.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및 완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완도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6. 9. 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