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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436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문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완도군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완도군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완도군이 주최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 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5조

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창작 부문에 한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운영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 관련 단체 임원
3. 문학 분야 관련 교수
4. 그 밖의 문학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완도군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운영위원장은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2. 수상 후보자 선정
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상후보자 선정

①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작품의 문학성
2.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
③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6조

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은 동일 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제17조

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18조

실비보상

①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