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문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완도군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문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완도군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완도군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완도군이 주최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 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시상은 창작 부문에 한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운영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 관련 단체 임원
3. 문학 분야 관련 교수
4. 그 밖의 문학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완도군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운영위원장은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2. 수상 후보자 선정
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작품의 문학성
2.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
③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은 동일 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