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읍ㆍ면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2.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에 확인하여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타 5일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 지역화폐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③ 장수축하금은 모바일 또는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2. 치매 또는 거동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완도군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장수노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