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진료 교통비”란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가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를 위하여 ㆍ의료법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료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로 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나.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2.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교통비가 지원 가능한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ㆍ희귀질환관리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2. 보건복지부 고시 ㆍ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ㆍ 제4조 별표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의2 별표5에 따른 질환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